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br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에 대해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의 특성을 파고든 부분이 통했다. 하지만 동성 간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은 건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관련 단체들이 환영하는 건 그동안 동성 커플은 법적 지위를 요구할 사건 자체가 많지 않았던 측면도 크다.  br   br br  ━br   ① 2004년 동성 커플 재산분할 청구 → 기각 br   우리나라 판결문에 '동성 배우자'에 준하는 관계가 처음 등장한 건 2004년이다. 20여년간 한쪽은 생계를, 한쪽은 가사를 분담하며 동거해온 동성 커플이 결별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가 남녀 간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며 “사실혼과 유사한 동성 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br   br 그러나 결론과 별개로 판결문에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바탕으로, 혼인의 여부‧시기‧상대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등 여지를 남겨뒀다. 또 “동성 간 동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이나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가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며 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장도 담았다. br   br 당시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던 김병찬 대륙아주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사실혼을 좀 넓게 봐도 된다고 생각했고, 재판부끼리 밥 먹는 자리에선 ‘거의 사실혼처럼 살았으면 위자료 같은 것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법적인 요건을 따져...


User: 중앙일보

Views: 237

Uploaded: 2023-02-21

Duration: 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