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세금 안 내는 별장…‘불법 농막’ 우후죽순

[현장 카메라]세금 안 내는 별장…‘불법 농막’ 우후죽순

ppbr br [앵커]br농막,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br br농사를 짓다 잠시 쉬거나 창고처럼 쓰려고논이나 밭에 만든 임시건축물입니다. brbr그런데 이게 주말 별장이나 노래방 같은 엉뚱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br br법의 헛점을 파고든 겁니다. br br현장카메라, 김태영 기자입니다. br br[기자]br농지에는 농기구나 농산물을 보관하고 일하다가 잠깐 쉴 수 있는 간이 건물인 이런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brbr그런데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거나 화재에 취약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brbr어떤 상황인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brbr호수가 내려다보이는 터에 복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br br나무판으로 확장한 마당에 햇빛을 가리는 지붕이 놓였고, 주변 산책길까지 그야말로 별장을 방불케 합니다. brbr커튼이 달린 천막 아래엔 식탁과 난로가 있습니다. br br그런데 이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농지, 밭입니다. br br[마을 주민] br"(농사는 지어요?) 한쪽에 조금 짓던데 작년에는 안 했어. 집터 자리는 좋아." br br이게 가능했던 건 농사용 창고나 쉼터로 쓰여야 할 농막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br br[면사무소 관계자] br"데크도 그렇고 처마 끝에 기둥까지 있으니 면적도 끝까지 산정이 될 테고 불법 사항이 있는 거네요." br br이 마을에서만 신고된 농막은 4백여 개, 마을 전체 가구의 37에 달합니다. br br취재진이 간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br br토지이용계획 상 이곳은 논으로 돼있는데요. brbr땅주인은 이곳에 자갈을 깔고 가설 건축물과 카라반을 갖다 놨습니다. brbr모두 불법입니다.brbr[시청 관계자] br"자갈 까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사용 안 하더라도 거기다가 (카라반) 적치해 놓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에요." br br안에는 대형 모니터와 노래방 기계를 갖춰놓고 주변엔 불을 피운 흔적이 선명합니다. br br농사일과는 거리가 멀지만 역시 농막으로 신고해 법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br br[마을 주민] br"거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몰라. 완전히 살림집으로 꾸며놓은 것 같은데. 겉에서 보면" br br농막은 거주나 장기간 숙박이 불가능한 대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br br세금도 없습니다. br br전기와 수도,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다 보니 주말 별장처럼 쓰는 경우가 속출하는 겁니다. brbr한번 두면 3년을 쓸 수 있고, 이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r br지자체가 이때 점검을 해 불법사항을 조치할 수 있지만, 수백, 수천 개 넘는 농막을 하나하나 점검하기엔 힘에 부칩니다. br br[지자체 관계자] br"무조건 연장신고 때는 불법 사항이 다 걸리거든요. 저 혼자서 (농막) 연장신고뿐만 아니라 환경 업무도 해야 하고…" br br조명과 냉난방용으로 전기를 써 화재 위험도 큽니다. br br야산 중턱에 있는 이 농막은 지난 연말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습니다. brbr인근 산에 옮겨붙어 큰 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br br안에는 농기구 같은 건 없고 살림살이와 도자기가 가득합니다. br br소화기도 없습니다. br br[마을 주민] br"(농막에) 소화기 안 갖다 놓지. 계속 사는 데가 아니니까." br br농막은 진입로가 좁고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농지에 있어 불이 나도 소방차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br br[마을 주민] br"소방차가 (진입 못 해서) 저 밑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40~50대가 있더라고" br br농막이 엉뚱한 용도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r br현장카메라 김태영입니다. brbr영상취재:박영래 정승환 br영상편집:유하영br br br 김태영 기자 live@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8

Uploaded: 2023-02-26

Duration: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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