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관련 보고' 안 한 노조 86곳...과태료 부과 / YTN

'재정 관련 보고' 안 한 노조 86곳...과태료 부과 / YTN

노동 당국이 거듭된 요구에도 재정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r br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천 명 이상 노조 319곳 가운데 86곳이 어제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의 37.1만 관련 보고를 했고, 한국노총은 81.5가 기타 미가맹 노조 역시 82.1가 보고를 마쳤습니다. br br 노동부는 노조법에 따라 내일부터 재정 보고를 하지 않은 노조들에 대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br br 또, 다음 달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시작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할 경우 별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노동부는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의 기본 책무라면서,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하고 노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 br br br YTN 김현아 (kimhaha@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6

Uploaded: 2023-03-14

Duration: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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