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고리 4호기 적법"…탈원전단체 최종 패소

대법 "신고리 4호기 적법"…탈원전단체 최종 패소

대법 "신고리 4호기 적법"…탈원전단체 최종 패소br br 울산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로 인한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탈원전 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결국 졌습니다.br br 대법원은 오늘(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내지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br br 대법원은 2심과 같이 운영 허가 전에 원안위가 심사를 누락했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또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의 거주자들은 원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br br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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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3-30

Duration: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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