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전연령 취약차주로 확대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전연령 취약차주로 확대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전연령 취약차주로 확대br br 신용회복위원회는 저신용 취약 차주의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대상을 현재 34세 이하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 취약차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거나, 연체는 없지만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입니다.br br 신복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해주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을 늘려 상환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br br 김동욱 기자 (dk1@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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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4-03

Duration: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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