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민원 들끓은 버스기사…법원 "정직 타당"

난폭운전 민원 들끓은 버스기사…법원 "정직 타당"

난폭운전 민원 들끓은 버스기사…법원 "정직 타당"br br 난폭운전으로 민원이 속출한 버스기사의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도의 시내버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br br 회사는 2020년부터 기사 A씨가 서행운전에 불만을 토로한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겼다는 등 민원 9건을 접수해 정직 50일 징계를 내렸습니다.br br 재판부는 A씨의 운전 습관이 개선되지 않았고 승객을 중대한 사고 위험에 노출시켰다면서 "징계기준에 따르면 해고 사유"라며 정직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1

Uploaded: 2023-04-09

Duration: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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