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시효' 폐지 추진..."논란 소지 해소" / YTN

'사형 집행시효' 폐지 추진..."논란 소지 해소" / YTN

사형 선고를 받고도 3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 만료에 따라 형 집행은 면제됩니다. br br 그런데 올해 11월이면 국내 최장기 사형수가 형을 확정받은 지 30년이 되는데요. br br 사형 집행 면제 여부를 놓고 법적인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나가는 아내와의 갈등 끝에 종교 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 모 씨는 1993년 11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br br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에서 제외됐던 원 씨는 현재 66살 최장기 사형수가 됐고 오는 11월이면 사형을 확정받은 지 꼭 30년을 채우게 됩니다. br br 그런데 형법에서 30년은 사형 집행 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입니다. br br 이 기간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됩니다. br br 그렇다 보니 원 씨는 11월 이후엔 사형 집행을 면제받는 건지, 나아가 석방되는 건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br br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br br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30년인 사형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사형집행 시효가 폐지되면 형 미집행 기간에 상관없이 사형 집행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법적 논란을 매듭짓겠단 의지로 해석됩니다. br br 다만 법무부는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형 집행 절차의 일부기 때문에 사형시효는 완성될 수 없어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원 씨가 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을 두고 법조계 내에서 반박 논리도 팽팽한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법적 다툼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br 또 이번 문제가 사형제도는 있는데 형을 집행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사형 제도를 유지할 건지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 없는 가석방'을 도입할 것인지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br 국내에서 사형을 확정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은 수용자는 모두 59명입니다. br br 현재 사형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 위헌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r br YTN 최민기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최민기 (choimk@ytn.co.kr)br 영상편집 : 윤용준br 그래픽 : 황현정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1

Uploaded: 2023-04-12

Duration: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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