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등산객에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

내달 4일부터 등산객에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

내달 4일부터 등산객에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br br 대한불교조계종이 등산객의 반발을 샀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내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br br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br br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를 위해 내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br br 내달 4일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사찰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감면 비용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을 전망입니다.br br 오주현 기자 (viva5@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2

Uploaded: 2023-04-26

Duration: 00:38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