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울린 전세사기 일당 검거...44억 원 피해 / YTN

사회 초년생 울린 전세사기 일당 검거...44억 원 피해 / YTN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 접수돼 수사 착수 br 깡통전세로 확인…건물주는 명의 빌려준 바지사장 br 사회초년생 52명 피해…피해 금액 44억 원br br br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44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r br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일명 '깡통전세'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br br [기자] br 네, 대전입니다. br br br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범죄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br br 이번 피해는 어떻게 확인된 거죠? br br [기자] br 네,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는데요. br br 자신이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피해를 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r br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확인해 보니 해당 다가구주택은 집을 팔아도 대출이나 보증금을 갚기 어려운 일명, '깡통전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 건물주도 명의만 빌려준 일명 바지사장이었고, 피해를 본 건물은 2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2명, 피해 금액은 44억 원 정도로 확인됐는데요. br br 피해자 대부분이 사기 사실을 알기 어려운 2~30대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br br br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은 모두 검거된 건가요? br br [기자] br 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자금책 51살 김 모 씨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br br 김 씨 등이 깡통전세를 이용한 사기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br br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출까지 받았고, 전세금을 받으면 건물을 새로 지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br 특히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 피의자 중에는 공인중개사도 있는데요. br br 경찰은 세입자에게 선순위 확인서를 써줄 때 한차례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경찰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회복을 위해 김 씨 거주지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br br 또, 이들이 가로챈 돈을 선물투자에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 : 도경희 ... (중략)br br YTN 이상곤 (sklee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15

Uploaded: 2023-05-08

Duration: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