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소아 비대면 초진, 약 처방 없이 상담만 허용 / YTN

휴일·야간 소아 비대면 초진, 약 처방 없이 상담만 허용 / YTN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 동안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시행돼온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부터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전환됩니다. br br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범위에 소아 환자의 휴일과 야간 진료가 포함되는데 이때 의학적 상담만 받고 약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 br br 김평정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가정의학과 의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화상 전화를 겁니다. br br 대상포진으로 치료받았던 환자의 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br br [백재욱 가정의학과 전문의 :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아이고 약 더 먹어야겠어요. 내일모레 다시 오세요.] br br 이런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부터 원칙적으로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한정됩니다. br br 특정 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r br 만성질환은 대면진료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br br 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이때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고 약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 br br 섬과 벽지 환자,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이 허용됩니다. br br 비대면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수가와 약국의 조제비용은 30를 가산 적용하기로 해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다소 올라가게 됩니다. br br 이 같은 시범사업 확정안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소아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담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위험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br br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초진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업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규정했고, br br 시민단체들은 환자와 건보 재정의 부담을 늘린다며 항의해 의료계와 업계, 시민단체가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r br 정부는 6월부터 석 달 동안은 환자와 의료기관이 적응하도록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대상 환자의 범위와 수가 등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br br YTN 김평정입니다. br br br br br YTN 김평정 (pyu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5

Uploaded: 2023-05-30

Duration: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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