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공황장애"...수감 생활 안 되고 업무는 가능? / YTN

박희영 "공황장애"...수감 생활 안 되고 업무는 가능?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br br br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br br 박희영 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은 휴가를 한번 냈습니다. 유족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유족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br br [송진영 이태원 참사 유가족 : 구청장이 구청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이미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이런 무능한 박희영 구청장에 다시 맡긴다는 것, 정말 또 다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br br br 이렇게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가 풀려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br br [김성훈] br 아주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 나온 것 같은 보석 절차가 있습니다. 보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라는 원칙 하에서 지나치게 장기간의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 인신구속을 풀어준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br br 조금 더 긴급한 사유로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중에는 구속집행정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직계가족의 상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보석결정을 기다릴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보석금 납부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요. br br 전체적인 비율로 보자면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도 전체 사건에서 15 이하이고 15 중에서도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br br br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취지는 어쨌든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br br [김성훈] br 단순한 건강상 이유만으로는 인용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부분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73

Uploaded: 2023-06-10

Duration: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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