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돈 물어내라" 소송...받을 수 있나? [앵커리포트] / YTN

"北, 돈 물어내라" 소송...받을 수 있나? [앵커리포트] / YTN

피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br br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r br 북한이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건데, br br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br br 얘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r br 대부분 기억할 만한 장면입니다. br br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r br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은 걸 일방적으로 부순 겁니다. br br 그런데 이게 우리 세금이 들어간 국유재산입니다. br br 폭파된 청사와 그 충격으로 부서진 건물까지 합치면 br br 피해 금액은 44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br br 이걸 북한이 물어내라는 게 우리 주장입니다. br br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어제) :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r br 재판하려면 피고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 노동당 관계자가 나올 리는 없겠죠, br br 일반 민사 때도 활용하는 공시 송달을 통해 br br 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br br 그러면 이겼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r br 2년 전에 법원이 납북 피해자 가족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br br 이것 말고도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br br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br br 앞서 소개해드린 납북피해자 가족은 남북 경제문화 협력재단에 br br 이걸 대신 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br br 이 재단은 북한 출판물이나 방송의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서 송금하는 곳입니다. br br 그런데 재판부는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종합하면 재판은 어떻게든 진행되고 br br 조심스럽게 승소까지도 전망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br br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br br 정부 설명처럼 채권을 보전하는 효과와 함께, br br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까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br br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3-06-15

Duration: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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