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보다]‘황의조 사생활 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 가능

[사건을 보다]‘황의조 사생활 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 가능

ppbr br [앵커]br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사생활 영상 파문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br br최초 폭로자는 황 씨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까지 한 상황입니다. br br관련 영상, 호기심에 눌러만 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데요. br br사건을보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br brQ1. 박자은 기자, 일단 황의조 선수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나요? brbr지난달 25일,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며 등장한 A 씨가 황 선수와 불상의 여성들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을 최초 폭로했습니다. br brA 씨는 인스타그램 폭로용 계정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요. br br"메시지를 주면 영상을 주겠다", "2,500원에 영상 판다" 등의 말을 남겼고 비공개 계정에 모자이크가 안 된 영상까지 올렸습니다.br br이에 대해 황의조 선수는 "지난해 11월 그리스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br br그러면서 휴대전화 촬영물은 상대 동의를 다 받은 것이라며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br brQ2. 성적 촬영물 결국 불법 여부를 가르는 건 동의 여부네요? brbr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중 단 1명이라도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황 선수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br br반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 후 휴대전화에 소지했다면 죄는 되지 않습니다.br brA 씨는 황 선수가 여러 여성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하지만 동의받지 않았다는 증거나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황 선수를 처벌할 순 없습니다. br br[이은의 변호사] br"만약에 그 말한 사람이 '내가 동의해서 찍은 게 맞아요'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황의조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확인이 안 되니까." brbrQ3. 경찰에서 밝혀질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 최초 폭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brbr황의조 선수의 진실공방과 별개로 최초 폭로자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A 씨가 다른 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황 선수와의 성적 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r br영상 유포와 별개로 A씨 주장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만약 허위로 판명된다면 이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br brQ4. 그런데 유포된 영상 시청한 것도 처벌된다면서요? brbr지금 경찰은 영상 유포 과정을 수사 중인데요.br br영상 유포 추적 과정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사이트를 찾아간 흔적이 나온다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br br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br br한마디로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 무심코 누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br brQ5. 처벌 수위가 꽤 높은데요. brbr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성착취물이 텔레그램 등에서 무차별 제작 유포됐던 N번방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br br이 사건 이후 불법 촬영물 유포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촬영물 시청만 해도 처벌된다'는 내용이 입법됐습니다. br br또 최초 유포자가 아니어도, 영상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br br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br br br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87

Uploaded: 2023-07-02

Duration: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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