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역전세 우려에 결국 DSR 원칙 깼다..."대출 규제 완화" / YTN

[굿모닝경제] 역전세 우려에 결국 DSR 원칙 깼다..."대출 규제 완화"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br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주거안정 대책인데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전세난을 고려한 조치가 되겠죠? br br [석병훈] br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의 약 52.4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이 역전세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역전세 같은 경우 2년 전에 계약을 체결했던 그 전세보증금보다 현재의 전세보증금 시세가 낮아서 그 차액만큼을 임대인인 집주인이 마련해서 돌려줘야 되는,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집주인에 대해서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의 규제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걸 총부채상환비율, DTI라고 하죠. 60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2년 전에 체결한 전세보증금이 7억이었을 때 이번에 시세가 6억이 되면 그 차액인 1억에 한해서만 대출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DSR이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집주인이 가진 모든 대출, 주택담보대출이랑 기타 신용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한액이 나의 연간소득의 40를 넘어가면 안 되는 규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라는 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 플러스 나머지 기타 신용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 상환액만 더해 주게 됩니다. br 이것이 나의 연간소득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출규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준 것이죠. 그래서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간소득이 5000만 원인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DSR 40 적용을 받으면 3억 5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DTI 60 적용을 받게 되면 5억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서 1억 7500만 원까지 대출을 추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47

Uploaded: 2023-07-04

Duration: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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