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에 대리모까지...갓난아이 사고판 30대 구속기소 / YTN

산모 바꿔치기에 대리모까지...갓난아이 사고판 30대 구속기소 / YTN

경찰이 8백 건에 육박하는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에 나선 가운데, 대구에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갓난아이를 사고판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나 임산부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를 데려온 뒤 불법으로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br br 갓난아이를 사고판 사건, 일단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br br [기자] br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으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br br 산모가 신생아를 병원에 두고 사라졌는데, 며칠 뒤 다른 여성, 37살 A 씨가 나타나 '내 아이'라며 데려가려 한 사건이었습니다. br br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임산부에게 자기 이름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br br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돈을 주고 매수한 뒤 입양을 원하는 다른 부부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br br 법적으로 입양을 하려면 입양 기관을 통해야 하고, 법원에 신고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모두 건너뛰고 불법으로 입양을 보내려 한 겁니다. br br 이에 따라 아동매매 혐의가 적용됐는데, 수사를 확대하자 A 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무려 다섯 명을 불법으로 입양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r br br 불법 입양된 아이가 모두 다섯 명, 전부 산모를 바꾸는 같은 수법을 쓴 건가요? br br [기자] br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산모 바꿔치기 수법을 쓰기도 했고, 이미 태어난 아이를 돈을 주고 데려와 입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br br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글을 올린 이들을 노렸습니다. br br 아이를 데려오면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건넸고, 병원 진료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는데요. br br 이렇게 데려온 아이는 주로 불임 부부에게 입양 보냈는데, 해외에 사는 이들에게 넘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br br A 씨는 또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직접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 낳아주는 대리모 노릇을 하고 5천 500만 원 정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br br 또, 다른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입해 임신하면 천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유인한 혐의도 받습니다. br br 검찰은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미혼모와 불법 입양한 부부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r br 또, 피해 아동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적... (중략)br br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3-07-07

Duration: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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