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1억∼1억 5천 만원 검토" / YTN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1억∼1억 5천 만원 검토" / YTN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공제 한도는 이번 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자녀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의 대물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결혼 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현행법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증여세 공제 금액은 2014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br br 또 합계출산율 0.78명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 정부는 물가 상승과 함께 출산과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혼인 자금에 한 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공제 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자녀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지난 4일) : 결혼과 출산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 완화조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종적인 한도의 수준은 여론 수렴 통해서 최종적인 세법 개정할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br br 하지만 공제 한도 확대는 '부의 대물림'을 정부가 용인해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br br 증여받을 재산이 없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청년층들은 '공제 한도 확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br br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구체적인 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청년계층에 대해서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측면에서 지원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br br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퇴직연금 수령액 기준도 현행 1,200만 원에서 높이기로 했습니... (중략)br br YTN 오인석 (insuko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5K

Uploaded: 2023-07-08

Duration: 02:51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