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에 상해죄 추가적용…탑승객 23명 "정신적 피해"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에 상해죄 추가적용…탑승객 23명 "정신적 피해"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에 상해죄 추가적용…탑승객 23명 "정신적 피해"br br 대구 동부경찰서는 어제(10일) 공항 착륙 전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br br 이후 경찰은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br br 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1

Uploaded: 2023-07-10

Duration: 00:46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