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길 열리나..."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해야" / YTN

한국 입국 길 열리나..."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해야" / YTN

유승준, 2002년 병역 의무 기피 후 입국 금지 br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뒤 행정소송…승소 확정 br 2020년 다시 비자 발급 요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해 br 정부 "대응 검토"…최종 입국 여부는 더 지켜봐야br br br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br br 앞서 1심에서 패소했다가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 br br 법원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서를 검토한 결과, 유 씨의 국내 체류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br br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2000년대 국내 정상급 인기가수로 활동하던 가수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출국해 병역 의무를 저버린 뒤부터 줄곧 입국이 막혔습니다. br br [유승준 가수 (지난 2015년)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 땅을 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br br 유 씨는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지난 2015년 1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로부터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당했습니다. br br 두 번째 낸 행정소송의 앞선 1심 판결은 유 씨의 패소, 그런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br br 항소심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 요청을 거부한 근거인 '재외동포법'의 조항부터 짚었습니다. br br 처분서는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이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체류 자격을 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br br 재판부는 실제로는 그 조항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br br 그런데 이 조항의 경우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예외 단서가 있어 병역 기피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체류 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br br 재판부는 처분서에 '별도 사유'가 없고 2018년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체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만, 처분 시점은 그 이전이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br br [류정선 유승준 측 소송 대리인 : 본인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명예회복 측면에서.] br br 다만, 아직 상고 절차가 남아있고 정부가 유 씨의 이후 비자 발급 요청을 다른 사유로 거부할 여지도 있는 만큼 유 씨가 최종적으로 한국땅을 ... (중략)br br YTN 최민기 (choim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36

Uploaded: 2023-07-13

Duration: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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