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분쟁' 첫 재판..."협의서 무효" vs "적법한 협의" / YTN

'LG家 상속 분쟁' 첫 재판..."협의서 무효" vs "적법한 협의" / YTN

LG그룹 구본무 전 회장이 지난 2018년 별세하고 남긴 2조 원대 유산을 두고 가족들 간 상속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r br 오늘(18일) 이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br br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은 속아서 협의서를 썼으니 무효라는 입장이지만, 구광모 회장 측은 4년 전에 적법하게 이뤄진 상속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br br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2018년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별세한 뒤 경영권을 넘겨받은 양아들 구광모 회장. br br 양아버지가 갖고 있던 지주사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습니다. br br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의 상속분은 구광모 회장보다 적었는데, 세 모녀는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지난 2월 소송을 냈습니다. br br 소송이 제기되고 처음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것으로 기망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어떤 문제도 없었고 적법했다"고 맞섰습니다. br br 또, 지난 2018년 11월 협의 분할이 이뤄져 이에 대한 공시와 보도까지 있었다며, 4년이 지나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양측은 재산 분할 과정을 잘 아는 강유식 전 LG 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br br 다만, 재판부는 피고 구광모 회장을 직접 불러 신문하겠다는 원고 측 계획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원고 측은 또, 상속을 둘러싸고 이뤄진 가족 사이 대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내밀한 이야기가 포함된 만큼 일부 내용만 발췌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br 그러나 구 회장 측이 사건 맥락을 알려면 전체를 다 봐야 한다며 맞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br br 법정 안에서 치열하게 다툰 소송대리인들은 언론 앞에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br br [임성근 원고 측 소송대리인 :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법정 외에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으니까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br br [이재근 피고 측 소송대리인 : (앞으로 변론 기일 계속 진행될 텐데 어떤 식으로 소명하실 계획인가요?)….] br br 소송 결과에 따라 구 회장의 경영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5... (중략)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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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7-18

Duration: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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