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근거도 없이 정한 ‘통행제한 조건’ 수심 50cm

[단독]근거도 없이 정한 ‘통행제한 조건’ 수심 50cm

ppbr br [앵커]br또 다른 문제점은, '통행제한 조건'입니다. br br궁평 2지하차도는 침수 높이 50cm로, 다른 지자체보다 확연히 높았습니다.brbr이런 기준을 만든 충북도에선 "차량 바퀴의 절반 정도 높이라 이렇게 정한 거 같다"라는 무책임한 답을 내놨습니다. br br송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brbr[기자]br궁평 제 2지하차도 안으로 물이 들이치고 있지만 양쪽 차선 모두 차량이 오갑니다. brbr곳곳에는 물 웅덩이도 생겼습니다. brbr하지만 통행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 br br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충청북도청은 CCTV로 상황을 지켜봤지만, 50cm 이상 물이 차지 않아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그러다가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br br오창, 마승 지하차도 등 충북도내 다른 지하차도도 통행 제한 수심 기준은 모두 50cm, 안전한 기준일까? br br충북도청 지하차도 차량 통제기준 수심이 50cm인데요. brbr일반 승용차의 경우 수심이 50cm만 돼도 바퀴 대부분이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됩니다.brbr[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br"50cm는 이미 물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시동이 꺼지는 위치거든요. 이미 끝난 거예요. 사건 이후, 사후죠." br br다른 지자체의 지하차도 통행 제한 수심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br br서울시는 10cm, 부산시는 10~15cm, 울산시는 20cm  충북과 많게는 40cm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brbr충북도청은 어떻게 이런 기준을 세운 걸까 문의해 봤습니다. br br[충북도청 관계자] br"사업소에서 타이어 바퀴 반 정도 기준, 그 정도로 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30cm 정도 하는데 저희가 봐도…" br br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하차도의 침수심은 관할 지자체 재량으로 정합니다. brbr최소한 안전을 위한 기준, 과거 수치 등 참고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brbr충청북도는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지하차도 통행제한 침수 기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br br영상취재: 권재우 br영상편집: 이혜진br br br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16

Uploaded: 2023-07-19

Duration: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