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빌라왕 배후 1심서 징역 8년에 항소

검찰, 빌라왕 배후 1심서 징역 8년에 항소

검찰, 빌라왕 배후 1심서 징역 8년에 항소br br 이른바 '빌라왕'을 내세워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오늘(21일)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br br 검찰은 신씨가 다수의 '바지 집주인'을 적극 모집한 점, 그에 따른 리베이트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 신씨는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모해 가짜 집주인들을 내세워 80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 br 이동훈 기자 (yigiza@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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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7-21

Duration: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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