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양가 합쳐 3억 원 / YTN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양가 합쳐 3억 원 / YTN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금 가운데 1억 5천만 원까지 정부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br 양가 합하면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br br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결혼과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담았습니다. br br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대상이고, 용도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반씩 모두 3억 원을 물려받는 경우 지금은 증여세를 2천만 원 내야 하지만 내년 증여분부터는 안 내도 됩니다. br br 현재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br br 기재부는 2014년 이 기준이 정해진 뒤 물가와 결혼비용이 오르는 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점,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80

Uploaded: 2023-07-27

Duration: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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