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수혜자 아닌 적극 가담" / YTN

검찰,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수혜자 아닌 적극 가담" / YTN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br 입시 비리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인데, 조 씨는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br 홍민기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검찰이 아버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딸 조민 씨도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br 조 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정도 남기고 내린 결정입니다. br br 조 씨는 먼저 2013년 6월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br 이어 정 전 교수와도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전원에도 위조 서류를 내 대학의 공정한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br br 검찰 관계자는 위조된 서류를 대학에 제출한 것은 모두 조 씨였다며, 입시 비리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조 씨가 확정된 사실도 일부 부인하고 있고,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통해 논란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에 유죄를 확정했고, 서울대 의전원 관련 혐의도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br br 최근 조 씨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하는 등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서도 조 씨를 소환해 진짜 뜻을 물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br br 같은 혐의로 일가족을 모두 기소하는 것이 형사 관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사 사례 등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 또, 지난달 열린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게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엔 공범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기소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br [조 국 전 법무부 장관(지난달 17일 항소심 재판 출석) :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br br 조 씨는 자신의 SNS에 ... (중략)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

Uploaded: 2023-08-10

Duration: 02:48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