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뇌파계로 진단 가능"...10년 만에 결론 / YTN

"한의사도 뇌파계로 진단 가능"...10년 만에 결론 / YTN

한의사도 의사처럼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소송이 계속됐는데요. br br 대법원이 한의사도 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내리면서, 10년 동안 이어져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br br 최민기 기자! br br [기자] br 네, 대법원입니다. br br br 오늘 나온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br [기자] br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br 관련 논란이 제기돼 법적 다툼이 이어진 지 10년여 만입니다. br br 논란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br br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 씨는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012년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br br A 씨는 이듬해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br br 뇌파계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현대 의료기기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br br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br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br br 그러나 2심은 판단이 달랐습니다. br br 의료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br br 기기의 위해도도 높지 않고 기기를 사용하는 데 별도의 임상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br br 그리고 대법원도 2심과 같이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br 대법원은 뇌파계 사용이 명백히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몇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 사안인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 적용 행위와 무관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순 없다는 겁니다. br br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전원합의체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br br 그간 의사 단체는 한의사... (중략)br br YTN 최민기 (choim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70

Uploaded: 2023-08-18

Duration: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