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공백에 의경 부활…“순찰 강화 등 8천 명 운용 검토”

치안 공백에 의경 부활…“순찰 강화 등 8천 명 운용 검토”

ppbr br [앵커]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br br저는 동정민입니다. br br윤석열 정부가 넉 달 전에 폐지된 의무경찰을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최근 무차별 흉악 범죄 관련 대책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br br늘어난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 봄까지 약 8천 명의 의무경찰을 부활합니다. br br주로 순찰 업무에 투입하겠다는데요. br br의무경찰이 부활하면 그만큼 군 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고민도 있습니다. br br정부가 내놓은 흉악범죄 대책 이기상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brbr[기자]br정부는 오늘 흉악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br br경찰 치안 능력 강화가 핵심인데, 먼저 폐지했던 '의무경찰'부터 다시 도입합니다. br br[한덕수 국무총리] br"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brbr의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7월 단계적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br br올해 4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으로 완전히 사라졌는데, 4개월 만에 다시 부활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br br강력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이나 상시 순찰 등을 위해 약 8천 명을 우선 뽑겠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br br다만 현역 입대자가 줄어드는 만큼 구체적인 인원은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br br[윤희근 경찰청장] br"병력 수급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이제 우선 순위를 협의하겠다. (실제 선발까지)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brbr정부는 치안 인력을 늘리는 경찰 조직 재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br흉악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brbr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하고, 다중을 협박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br br또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brbr영상취재 : 김기범 br영상편집 : 최동훈br br br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244

Uploaded: 2023-08-23

Duration: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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