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명절엔 30만원

오늘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명절엔 30만원

오늘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명절엔 30만원br br 오늘(30일)부터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br br 국민권익위는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르고, 설날·추석에는 30만 원까지로 상향됐습니다.br br 선물 범위도 확대돼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방준혁 기자 bang@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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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8-29

Duration: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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