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보복 살인' 남성 무기징역..."사회 격리 필요" / YTN

'애인 보복 살인' 남성 무기징역..."사회 격리 필요" / YTN

교제 폭력 신고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br br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수법도 잔혹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5월, 서울 시흥동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애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김 모 씨. br br 사건 당일 교제 폭력으로 신고당하며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데 화가 났다는 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였습니다. br br [김 씨 사건 피고인 :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 드립니다.) 네, 맞아요.] br br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르고선 피해 여성을 차 뒷좌석에 태워 달아났다가, 경기 파주에서 붙잡혔습니다. br br 이후 보복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됐고, 피해 여성을 몰래 촬영해 협박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재판부는 김 씨가 목격자들에게 피해자를 임산부라고 속여 신고를 막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큰 고통 속에 죽어갔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또,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도 가혹해 죄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김 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15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습니다. br br 다만, 사형은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며, 김 씨의 경우 무기징역형으로 형벌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최후 변론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던 김 씨는 무기징역 선고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br br YTN 윤태인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 : 김광현 br 영상편집 : 왕시온 br 그래픽 : 김진호 br br br 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89

Uploaded: 2023-08-31

Duration: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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