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대북전단 금지조항 반드시 개정…주민안전 충분히 대처"

통일장관 "대북전단 금지조항 반드시 개정…주민안전 충분히 대처"

통일장관 "대북전단 금지조항 반드시 개정…주민안전 충분히 대처"br br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의 전단 살포 금지 조항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김 장관은 어제(11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최한 세미나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br br 이어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기존 법률과 행정 수단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br br 지성림 기자 (yoonik@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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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9-11

Duration: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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