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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어도 공개"...국회 첫 문턱 넘은 '머그샷법' [앵커리포트] / YTN

By : YTN news

Published On: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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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0

이 두 사진, 보도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신림동 성폭행범 '최윤종', 그리고 재작년 전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의 머그샷입니다.

머그샷은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얼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중대범죄자들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2년 사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숱한 피의자 중에 머그샷이 공개된 건 이 둘 뿐입니다.

피의자들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그럴 경우 경찰에서는 과거에 촬영한 증명사진으로 신상공개를 대체합니다.

그렇지만, 증명사진의 모습이 실제와는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모두 사진과 신상공개 뒤 드러낸 모습이 많이 다르죠.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머그샷은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 법안이 어제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요, 법사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돼 있고 필요하다면 수사 기관에서 강제촬영도 가능합니다.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만 해당했는데 내란과 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가 포함됐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법안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1일에 예정된 본회의도 통과한다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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