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내일 선고…1심 일부 유죄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내일 선고…1심 일부 유죄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내일 선고…1심 일부 유죄br br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2심 판단이 내일(20일) 나옵니다.br br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과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기부금 등 1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 br 1심은 2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1,700여만원 횡령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윤 의원은 "평생 정대협에 헌신했고 부수입이 생기면 기부하는 등 횡령 동기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br br 김유아 기자 (kua@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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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9-19

Duration: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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