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 '맨손격투' 벌인 다음 날 살인미수…징역 5년

합의해 '맨손격투' 벌인 다음 날 살인미수…징역 5년

합의해 '맨손격투' 벌인 다음 날 살인미수…징역 5년br br 다투던 지인과 합의 하에 맨손격투를 벌인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지난 2월 지인 B씨와 사업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 합의 끝에 맨손 격투를 벌인 뒤 다음 날 다시 B씨를 불러 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A씨는 사건 당시 약물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를 문자와 전화로 유인한 점, 소변 검사에서 약물 성분이 나오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이화영 기자 (hwa@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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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10-02

Duration: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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