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머그샷 강제 촬영 가능

내년부터 머그샷 강제 촬영 가능

ppbr br [앵커]br오늘 국회가 중대범죄 피의자의 인상 착의, 이른바 머그샷 공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br br내년부터는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br br최주현 기자입니다.brbr[기자]br지난해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br br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배포된 사진은 실제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br br[전주환 신당역 스토킹·살인 사건 피의자(지난해 9월)] br"(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brbr그동안 신상공개 대상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찍을 수 없었습니다.br br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나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기영 등도 신상공개 때마다 실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br br오늘 국회에서 중대 범죄의 경우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br br앞으로 수사 기관은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30일 안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고, 피의자가 원치 않아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brbr또 기존 성폭력 범죄자 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죄단체 조직과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도 머그샷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br br개정된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최창규br br br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1

Uploaded: 2023-10-06

Duration: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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