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동의 없이도 머그샷 공개 가능…범죄예방 효과 기대

흉악범 동의 없이도 머그샷 공개 가능…범죄예방 효과 기대

흉악범 동의 없이도 머그샷 공개 가능…범죄예방 효과 기대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될 때마다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논란은 되풀이돼 왔습니다.br br 그래서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br br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br br 어떤 점이 바뀌게 되는지, 나경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8월 서울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최윤종.br br 범행 6일 만에 신상정보가 발표됐는데, 이례적으로 경찰이 촬영한 최윤종의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br br 신상공개 제도 도입 이후 머그샷이 공개된 건 최윤종과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범 이석준뿐입니다.br br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br br 거부할 경우, 증명사진이 공개됐는데 실물과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br br '피의자 동의를 받지 않는 머그샷 공개법' 필요성이 제기됐고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br br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br br 앞으로는 신상공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촬영된 얼굴을 피의자 동의 없이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br br 살인과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됐던 공개 대상도 범죄단체조직, 아동성범죄,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br br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br br "효과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온다든지 수사나 재판이 언론의 영향을…."br br '머그샷 공개 제도'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되고, 당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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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10-06

Duration: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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