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처럼 신생아 매매..."불법 입양해 학대하고 버려" / YTN

물건처럼 신생아 매매..."불법 입양해 학대하고 버려" / YTN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돈을 주고 사들인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이들은 불법 입양한 아이를 학대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br 이상곤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6월 대전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한 아이가 정부의 전수 조사 과정에 확인됐습니다. br br 친모가 40대 A 씨 부부에게 백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는데, 피해 아동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br br 경찰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신생아 5명을 돈을 주고 데려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br br 부부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 등에게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br 맨 처음 불법 입양한 아이는 자신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학대해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br br 이후 매수한 아이들은 '사주 조건에 맞지 않는다', 또 '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거나 친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 검찰은 부부가 재혼하고 사주가 좋은 딸을 갖고 싶었지만, 임신이 안 됐고 정상적인 입양도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거로 파악했습니다. br br 이어 친모에게 병원 진료를 받게 해주면서 A 씨의 이름으로 출산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했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이들은 두 차례 더 신생아를 매수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거로 나타났습니다. br br 검찰은 A 씨 부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아이들을 판 친모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br br 또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 아동들이 심리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위로 출생 신고된 아이의 입양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br br YTN 이상곤입니다. br br 영상편집:장영한 br 그래픽:기내경 br br br br br YTN 이상곤 (sklee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4

Uploaded: 2023-10-16

Duration: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