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美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한국-美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한국-美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br br 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은 뉴저지주에서 별도 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한국을 방문 중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18일) 한국과 뉴저지주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br br 약정 체결 전에는 국제면허증을 갖고 있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체류 지역의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야 했습니다.br br 외교부는 2019년부터 경찰청과 함께 뉴저지주와 약정 체결을 협의해 왔습니다.br br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3

Uploaded: 2023-10-18

Duration: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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