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봐주기 배당"...김정중 "법관 사무 분담 예규 따른 것" / YTN

與 "이재명 봐주기 배당"...김정중 "법관 사무 분담 예규 따른 것" / YTN

검찰이 추가 기소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모두 배당됐는데요. br br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재판 일괄 병합을 통해 판결 선고를 늦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주려 한다고 비판했는데, br br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br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r br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왜 33형사부로, 여러 건이 있는 이 재판부에 가는 건지.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했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 법원이', 이런 비판의 소리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br br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병합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전적으로 재판부 권한 아닙니까, 다른 데서 관여할 수 없는? 법원장님도 그걸 관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br br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관련 예규 규정, 즉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 밖의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재정 합의 결정을 하였고, 그래서 합의 사건으로 다시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br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3K

Uploaded: 2023-10-24

Duration: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