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서 징역 15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서 징역 15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서 징역 15년br br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길 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길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길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이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함께 기소된 필로폰 공급책 박 모 씨는 징역 10년, 전화 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는 징역 8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모 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br br 김예림 기자 (lim@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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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10-26

Duration: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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