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은 인권법...與, 거부권 말고 대안 내야" / YTN

민주 "노란봉투법은 인권법...與, 거부권 말고 대안 내야" / YTN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 인권법이라며 오는 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br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3일)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념적 색깔을 칠하고 노조와 기업을 편 가르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br 이어 민주당은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 협의할 뜻이 있다며, 정부·여당은 반대만 하다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지적했습니다. br br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에 대해 오늘부터 민주당도 자발적 토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16

Uploaded: 2023-11-03

Duration: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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