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 고통' 주장 재소자 50명, 위자료 요구 집단소송 승소

'과밀수용 고통' 주장 재소자 50명, 위자료 요구 집단소송 승소

'과밀수용 고통' 주장 재소자 50명, 위자료 요구 집단소송 승소br br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이겼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br br 원고들은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3,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2㎡ 미만 면적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윤솔 기자 (solemio@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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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11-04

Duration: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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