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소환 불응에...공수처장 "법 허용한 수단 사용" / YTN

유병호 소환 불응에...공수처장 "법 허용한 수단 사용" / YTN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br br 김 처장은 또 내년 1월 공수처장 임기 만료 전에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거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br br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r br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에) 지금 4번 불응했습니다. 다섯 번째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 영장 하실 겁니까?] br br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저희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br br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 말고 저 사람부터 먼저 해라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나 못 나가겠다, 이게 정당한 사유인가요?] br br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 겁니다.] br br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기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진상 규명하고 떠나실 생각입니까?] br br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네, 저희도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감사원, 국가의 감사기관이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빨리 의혹이 해소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br br br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2K

Uploaded: 2023-11-07

Duration: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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