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수천만 원 안 준 친부...1심 징역형 집행유예 / YTN

양육비 수천만 원 안 준 친부...1심 징역형 집행유예 / YTN

세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br br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8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송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송 씨는 세 자녀의 양육권자인 전 아내에게 달마다 9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6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판결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송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br br 지난 2021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형사처벌이 가능진 가운데, 현재까지 실형이 내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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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11-08

Duration: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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