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첫 판단 / YTN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첫 판단 / YTN

김 모 씨, 2007년부터 5년 간 가습기 살균제 사용 br 간질성 폐 질환 진단…질병관리본부 ’3등급’ 판정 br 환경부, 뒤늦게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 br 김 씨, 옥시 등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br br br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br br 특히,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더라도 개인의 증명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는 점에서 앞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br br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br br [기자] br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br br 김 모 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겨울이 되면 옥시가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br br 그런데 이후 이유를 알 수 없는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앓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r br 조사에 나선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김 씨 폐 질환이 살균제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작다면서 '3등급' 판정을 내렸는데요. br br 뒤늦게 환경부가 김 씨를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해 매월 구제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br br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살균제 제조·판매사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br 1심 재판부는 김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br br 2심 재판부는 구제급여 대상자 선정 등을 근거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br 특히, 피고 기업들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원고에 대한 보상이나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br br 그리고 오늘,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특히 질병관리본부 조사가 김 씨의 말단기관지 부위에 대한 폐 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면서, br br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 발생·악화 사이 인과 관계는 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br br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통해 br br 질병과 살균제 사용 사이 인과 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하면, 제조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특히 대법원이 개인의 증명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br br 앞으로 피해자들의 관련 배상 ...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44

Uploaded: 2023-11-09

Duration: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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