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2심도 당선무효형 / YTN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2심도 당선무효형 / YTN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서울고등법원은 어제(9일) 이은주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원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br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br br 이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br br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에서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br br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827

Uploaded: 2023-11-09

Duration: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