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만' 실시한 여론조사, 다음달 1일부터 공표 금지 / YTN

'유선전화만' 실시한 여론조사, 다음달 1일부터 공표 금지 / YTN

다음 달 1일부터는 선거여론조사에서 무선전화 조사 없이 유선전화만 100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공표나 보도가 금지됩니다. br br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표되는 조사에는 무선전화 조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여심위 측은 무선전화가 보편화 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유선전화는 사용자 특성상 고령층 응답자가 많아 표본이 보수층에 쏠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br br 여심위는 또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권고 무선전화 응답 비율은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9

Uploaded: 2023-11-13

Duration: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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