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면' 사기 피해도 오늘부터 구제

보이스피싱 '대면' 사기 피해도 오늘부터 구제

보이스피싱 '대면' 사기 피해도 오늘부터 구제br br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직접 돈을 건네 피해를 본 경우에도 피해금 환급 등 구제가 가능해집니다.br br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오늘(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경찰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례는 1만4,053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64.4에 이릅니다.br br 하지만 관련법이 계좌 간 송금·이체 사례에만 적용돼 구제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br br 개정된 법에 따라 오늘(17일)부터는 수사기관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을 통해 채권 소멸과 피해금 환급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 (rae@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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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11-16

Duration: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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