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교사 향해 흉기난동…정신질환에도 18년형 선고

모교 교사 향해 흉기난동…정신질환에도 18년형 선고

ppbr br [앵커]br모교를 찾아가 수업을 마친 선생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오늘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br법원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을 인정하면서도,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brbr신선미 기자입니다. brbr[기자]br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골목을 뛰어갑니다. br br28살 유모 씨가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의 얼굴과 옆구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br br경찰에 붙잡힌 유씨, 피해 교사를 비롯한 여러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하지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br br유 씨는 2021년부터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br br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brbr재판부는 "자신을 괴롭힌다는 잘못된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흉기를 미리 준비해 학교에 가서 살해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brbr제대로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고 피해 회복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도 감안됐습니다. br br재판부는 전자발찌 1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brbr"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들이 제대로 조처하지 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brbr유 씨에게 피습당한 피해 교사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br br영상취재 : 박영래 br영상편집 : 정다은br br br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80

Uploaded: 2023-11-23

Duration: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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