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문 세게 밀어 사망사고 일으킨 50대 2심서 유죄 / YTN

'당기시오' 문 세게 밀어 사망사고 일으킨 50대 2심서 유죄 / YTN

대전지방법원은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문을 세게 밀어 문앞에 있던 여성을 쓰러져 숨지게 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건물 1층에서 문을 강하게 밀어 열면서 문 앞에 서 있던 70대 여성을 외상성 뇌출혈로 숨지게 했습니다. br br 검찰은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사고로 피해자가 숨지는 것까지 A 씨가 예견하는 것은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 항소한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과실치상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 재판부는 A 씨가 부주의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80

Uploaded: 2023-11-25

Duration: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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