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 없이 판촉비 떠넘기다니…아웃렛 4사에 과징금

사전약정 없이 판촉비 떠넘기다니…아웃렛 4사에 과징금

사전약정 없이 판촉비 떠넘기다니…아웃렛 4사에 과징금br br [앵커]br br 아웃렛 업체가 대규모 판매행사를 열 때는 사전에 매장 임차인들과 서면약정을 맺어야 합니다.br br 대규모 유통업법은 이같은 절차 없이는 판촉비를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br br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어긴 대형 아웃렛 4사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br br 김주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롯데아울렛과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현대아울렛을 운영하는 아울렛 4사는 대규모 판매행사를 열면서 매장 임차인들과 사전 서면약정을 맺지 않았습니다.br br 그러면서 가격할인과 사은품 증정 등에 드는 판촉비를 임차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br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렛 4사의 이같은 행위가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지켜야 할 사전 서면약정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6억4,8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br br 그러나 일부 아웃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고 가격할인이나 1+1 행사, 정액 할인 등의 형태로 임차인들이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해 다른 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br br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아웃렛 4개사가 주체가 돼서 전체적인 행사 기획과 진행을 하고, 임차인 대부분이 '가격 할인' 행사를 했다는 점에서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br br "매장임대차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웃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br br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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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11-26

Duration: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