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적용 / YTN

내년부터 마약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적용 / YTN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자, 또는 중독 청소년 등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는 중독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정부가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br br 또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25곳의 치료보호기관을 3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조용성 (choys@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3

Uploaded: 2023-11-28

Duration: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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