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밀억제권역' 경기 지자체들 규제 해제 공동 대응 / YTN

[경기] '과밀억제권역' 경기 지자체들 규제 해제 공동 대응 / YTN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처음으로 협의회를 꾸리고 규제 해제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br br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 성남, 안양시 등 12개 지자체의 시장들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뒤 운영 규정 등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br br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br br 과밀억제권역은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함께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입니다. br br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2∼3배 수준으로 더 내야 하고, 대학 신설은 불가능하다. 공업 지역도 권역 안에서 위치만 바꿀 수 있을 뿐 면적은 아예 늘릴 수 없습니다. br br 이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둔 기업은 제조시설이나 창고가 더 필요하더라도 인근에 증설하지 못하고 권역 밖 먼 거리에 지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br br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은 '공장총량제'로 인해 산업시설은 들어오지 않고 인구만 증가하는 '베드타운'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최명신 (mscho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3-11-30

Duration: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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